모토로라의 일부 스마트폰이 미국내 판매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슬래시기어등 해외 외신에 의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이크로포스트가 모토로라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과 관련해 모토로라의 일부 안드로이드 폰이 허가없이 MS의 특허를 사용했음을 인정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해 모토로라 안드로이드 제품이 자사의 9가지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제소하였다. 이와 관련해 ITC는 그중에 한가지-이메일을 통해 요청된 미팅을 모바일 기기가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566 특허- 사안이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이번 ITC의 판결에 대해 모토로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판결의 대다수는 모토로라에 유리하게 나온 것을 만족한다."면서 "행정판사의 1차 판정은 침해한 것으로 나타난 마이크로포스트 566특허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제공했으며 우리로 하여금 미국내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는 애초에 ITC에 모토로라가 자사의 9개 특허들을 침해하였다고 제소하였지만 이후 2개의 특허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오늘 ITC 행정판사는 MS의 7개 특허중에 6개는 모토로라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으며 오직 566특허의 4청구항들만 침해하였다고 판결한 것이다.
모토로라는 성명을 통해 MS가 계속 자사의 상당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침해하고 있으며 모토로라는 ITC를 포함한 여러곳의 사법관할에 MS와 특허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ITC의 이번 예비 판결은 2012년 4월 20일, 전체 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본안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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