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한 장애인 방송 서비스(폐쇄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방송)가 의무 제공되도록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를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시청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KBS, MBC, SBS, EBS 등 중앙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 지역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편성하여야 하고,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SO, PP 등) 중 고시 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까지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7%, 수화방송 3~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그 동안 장애인방송은 지상파 4사 위주로 부분적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지난 연말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지난 2년여간 수 차례의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방송사업자와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동 고시는 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사업자별 편성 목표 및 달성 기한 등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모든 방송 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 방송사업자, 학계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활성화,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 장애인방송 정책자문 등의 심의의결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며, 2012년에는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예산이 확대 지원된다.
한편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는 35억 원이 투입되어 60개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으로, 총 58만명의 시청각장애인이 그 혜택을 보게 되며,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수신기 보급에는 총 34억 원을 투입하여 약 2만 대를 보급하여 총 17만 2천 명의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의 의무적 시행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모든 시청각 장애인들이 지상파방송 뿐 아니라 유료방송도 자유로이 시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방송시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