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사의 핵심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부당하게 독점적 권리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으로 EU의 조사결과에 따라 애플을 상대로한 삼성의 특허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데 사용,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며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을 ETSI와 약속했지만 지난해 애플을 비롯해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필수 표준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 원칙'에 의해 적절한 로열티를 받고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
EU 집행위가 삼성전자가 필수 표준 특허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을 공격하고 있는 기술 특허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현재 독일, 네델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소송중인 상황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애플은 그동안 FRAND 조항을 강조하며 "삼성전자의 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먼저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불해도 된다"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네델란드 법원은 삼성전자가 낸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는 표준특허이며 누구나 표준특허를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내세웠다.
만약 삼성이 경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매출의 연 1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한편 EU 집행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더욱더 많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유럽 각국 공정거래 당국에도 조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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