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둘러씬 싸움이 갈수록 가열되는 가운데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는 중국 남부 광둥성 휘저우시의 중국 법원이 중국내 판매점에 애플의 아이패드 판매를 중지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조치는 애플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애플은 2006년 프로뷰의 대만 모회사로 부터 10개 시장에 대한 아이패드의 상표권을 인수하였다. 이후 4년후에 애플은 아이패드를 통해 커다란 히트를 하자 프로뷰측은 중국 쪽 상표권은 모회사가 아닌 자신들이 갖고 있다며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하였다.

프로뷰측은 계약 당시 프로뷰측 서명자가 회장이 아닌 법률부장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국내 아이패드 상표권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로 2000년 상표 등록 이후 아이패드란 이름으로 PC를 생산해 왔다면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해 7월 홍콩 법원이 '아이패드의 중국내 소유권은 애플에 있다'라고 판결한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지만 중국 선전 법원은 지난해 12월, 프로뷰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애플은 이에 항소를 한 상태이다.
이번 판매 금지가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해도 애플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프로뷰와 애플과의 상표권 싸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로뷰는 애플에게 20억 달라의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중국에서처럼 미국에서도 애플을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로뷰측 변호사에 의하면 원래 프로뷰가 애플이 프로뷰와 경쟁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아이패드 상표권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프로뷰테크놀로지는 상하이와 선전등에서도 휘저우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를 둘러썬 재판은 22일 상하이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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