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업체가 만들고 KT가 판매한 국내 첫 태블릿PC인 ‘아이덴티티탭’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절차를 밟게 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개선이 지연되는 아이덴티티탭의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매자들이 아이덴티티탭과 와이브로 결합상품의 잦은 하자로 위약금없이 해지 및 구입가를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이덴티티탭은 국내 제조사인 엔스퍼트가 만든 태블릿으로 대부분 소비자들은 아이덴티티탭을 와이브로 2년 약정으로 구입을 하였지만 안드로이드 2.2 프로요 업데이트가 수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GPS 수신 불량, 액정 울렁 거림 현상 등 기능 자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자 개선이 늦어저 소비자의 불만은 가중되었다.
소비자원은 사건 접수 후 양측의 합의를 모색했지만 엔스퍼트와 KT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내달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리얼 넘버를 포함한 제품 사진과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엔스퍼트가 제조한 아이덴티티탭(제품명 ESP-E201K)을 KT를 통해 24개월 사용 약정 조건으로 사들이고서 계약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소유한 소비자여야 한다. 엔스퍼트가 제조한 아이덴티티탭은 KT가 'KT패드' 라는 이름으로 2010년 10월부터 판매한 제품으로 현재까지 약 3만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