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심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판매가 중단되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가 미국에서 일시 판매가 허용되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 갤럭시 넥서스와 태블릿PC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을 판결 한 바 있다. 이후 삼성은 항소심에 항소하였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을 항소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항소 법원은 삼성의 항소 내용에 대한 애플측의 의견을 오는 12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후 판매 금지 여부에 관한 최종 입장을 걸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구글은 일단 12일까지는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해 항소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의 미국내 판매는 계속 중단된다. 이 두제품 판매 금지 차버준 결정에 대한 항소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예비 판금이 일시적으로 풀린 갤럭시 넥서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시 판매가 재게되었다. 플레이 스토어는 2~3주내에 배송이 되는 갤럭시 넥서스 HSPA+의 경우 안드로이드 4.1 젤리 빈을 탑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최신 안드로이드 4.1 운영체제 (젤리 빈)를 적용한 갤럭시 넥서스의 경우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허를 우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긴말한 협력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갤럭시 넥서스는 OS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이 주장했던 통합검색 관련 특허는 모두 피해갈 수 있어 판매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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