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서 치열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최근 서로 한방씩 주고 받았다.
9일(현지시간), 영국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The Guadian에 실린 삼성 승소 소식
애플은 갤럭시탭 10의 디자인이 아이패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영국에서 판매될 수 없다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소송을 하였지만 영국 법원은 이러한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다.
콜린 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과 애플의 제품이 두께와 뒷면 디자인 등에서 차이가 나며 삼성의 디자인이 "애플의 디자인과 같이 절제되고 극도의 간결함을 갖지 못하다", "삼성 제품은 쿨하지 못하다. 아이패드처럼 멋지지도 않으며 제품의 전반적인 느낌이 다르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영국의 판결과는 달리 미국 법원은 지난달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예비 판매금지 처분을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삼성과 구글의 합작품인 갤럭시 넥서스도 미국내 판매가 일시 금지되는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이 판결의 효력이 12일까지 일수 중단된 상태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결럭시탭 제품이 애플의 다지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우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워싱턴 포스트, 허핀턴 포스트등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삼성의 승소가 마냥 기분좋은수만은 없는 승리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갤럭시 탭이 애플 제품만큼 쿨(Cool)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디자인등에 대해 '쿨하다'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판결은 갤럭시탭의 디자인이 애플의 제품만큼 미려하거나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영국을 비롯해 유럽등에서 해당 제품을 애플과 경쟁하면서 판매해야 하는 삼성의 입장으로써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판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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