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모토로라와의 필수통신 표준 법정소송에서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
5일(현지시간), Fosspatents은 미국 위스콘신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5일(현지시간) 오후 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애플과 모토로라간의 특허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위스콘신법원에 '모토로라가 애플에 통신필수표준 특허를 제공할때 필수 표준특허를 경쟁사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취지는 프랜드(FRAND) 특허조건으로 로열치를 제공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애플은 모토로라의 필수특허를 사용하는 자사의 iOS기기 1대당 소모팬마가격의 2.25%를 특허 사용료로 내라는 모토로라의 요구가 지나치다면서 이 법원에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법원에서 정한 특허 사용료 기준을 애플이 따르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이번 재판은 구글에 인수인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과 MS에 특허료를 요구하고 이에 반발하면서 벌어진 첫번째 법정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애플은 모토로라 모발리티의 특허 사용료로 단말기 1대당 1달러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MS역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요구대로라면 매년 4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특허료로 지불해야한다며 이러한 요구 조건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MS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가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는 13일부터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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