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IDIA와 GPU 관련 특허 소송전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에서, NVIDIA의 지포스 GPU와 테그라 SoC에 대한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신청했다.

kitguru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관세법 1930조의 337항을 근거로 NVIDIA의 지포스 GPU와 테그라 SoC의 미국내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요청에서 정확히 어떤 GPU와 SoC에 대해 판매 금지를 신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VIDIA는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지난 9월 퀄컴과 섬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때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GPU가 탑재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1월 NVIDIA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삼성전자의 NVIDIA 지포스 GPU 및 테그라 SoC 판매 금지 요청 역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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