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년도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전방위적인 홍보강화로 지난 해보다 줄어들었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했다.
방통위는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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