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한국닛산이 환경부가 주장한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임의 조작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은 "대한민국 정부로 수입 판매된 닛산 캐시카이는 유로6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면서, "배출가스 장치와 관련해 임의 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 관계자와 논의해 가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정리했다.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장치가 임의 조작됐다고 판단한 근거는 흡기 온도가 섭씨 35도에 도달했을 경우 EGR(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멈춘다는 점을 발견해서다. 검사한 다른 유로6 디젤 차량은 섭씨 45~50도가 되어야 EGR 작동이 멈췄는데, 캐시카이는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작동을 멈춘 점이 이상했다는 논리다.
다른 국가의 정부 기관에선 이를 온도 기반 전략에 따른 허용 기준으로 판단해 배출가스 장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한국닛산의 타케히코 키쿠치 대표 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고 캐시카이의 차량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환경부 명령으로 국내서 판매가 중단된 캐시카이는 한국닛산과 환경부 간의 배출가스 관련 내용의 타협 여부에 따라 판매 재개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실제 운전 환경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관한 우려 역시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됐다"고 관련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예정된 리콜 조치가 반려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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