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카타 불량 에어백 장착 차량을 소유한 한 일본인 여성이 타카타와 닛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NHK보도 내용 인용한 美 오토모티브 뉴스. 타카타 불량 에어백 소송 관련 내용이 정리됐다.
어제(8일) 일본 현지의 NHK 방송사에서 해당 내용이 보도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 해 10월, 타카타 불량 에어백이 장착된 SUV 차량인 2006년형 닛산 X-트레일의 동승석에 탑승했다가, 주행 중 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되면서 날아온 금속 파편이 손목과 얼굴에 꽂히는 부상 사고를 당했다.
피해 여성 탑승 차량의 운전자인 남편은 사고 발생 전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의 리콜 통지문을 보고서 현지 딜러 영업점에 찾아가 에어백 인플레이터 무상 교체를 의뢰했지만, 당시 보유 중인 재고가 없어 수리를 한 달 미뤄야 했다고 진술했다.
현지 닛산 측 관계자는 "해당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타카타 측으론 해당 사고에 관한 인터뷰 요청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닛산은 지난 11월 X-트레일 차량의 동승석 에어백 전개 사고가 접수됐고 이미 지난 해 초에 해당 모델이 리콜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점을 확인했으나, 해당 차량의 검사 기록 내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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