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만들어 이용자가 감염PC를 치료하도록 유도해왔지만, 일부 이용자가 감염PC를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 발생은 물론 좀비PC가 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올해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11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이버 침해대응 민관합동협의회'를 만들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용자가 악성코드 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 안내 팝업창'의 크기를 PC 화면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하고 악성코드를 치료하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코드 감염 사실 및 치료 안내를 위한 알림기간도 대폭 확대해 기존에는 1주일 동안 3회였던 것을 1개월 동안 매일 1회로 늘렸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침해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악성코드를 신속하게 치료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중요자료 백업, 소프트웨어(SW) 최신 패치 적용,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금지 등 정보보호를 생활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미래부는 6월 29일부터 6월 30일(2일간)까지 사이버 위기상황에 대비한 '2016년 2분기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간 사이버위기 대응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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