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서 진행 중인 디젤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 소송 합의금으로 '150억 달러(한화 약 17조 6,475억 원)'를 지불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이는 지난 번 폭스바겐 그룹이 제시한 합의금보다 50억 달러 이상 증액된 규모라면서, 미국 당국 및 소비자 대표 법정 대리인이 합의 결정한 내용을 28일 美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집단 소송의 보상 대상자는 폭스바겐 그룹이 판매한 2.0 디젤 차량(2009~2015년도 출고 대상 차량) 소유자 47만 5천 여명이 해당되며, 1인 당 5천~1만 달러(한화 약 588~1,176만 원) 수준으로 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구매처인 폭스바겐 그룹에 차량을 되팔거나, 문제된 차량을 수리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폭스바겐이 제시한 합의금엔 2.0 디젤차 소유자 대상 보상액 말고도 말고도 美 환경 보호청(EPA)에 배상해야 할 27억 달러(한화 약 3조 1,762억 원), 배출가스 저감 차량 연구 비용으로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528억 원)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폭스바겐 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3.0 디젤 차량(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소유자 8만 5천 여명에 대한 배상금, 정부 배상금도 별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며, 차후 결정에 따라 디젤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에 따른 총 배상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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