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맥스(ZeniMax Media)가 오큘러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2014년 제기한 소송에서,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당시 제니맥스는 오큘러스로 자리를 옮긴 존 카멕이 자사에서 수년간 개발해 온 영업 비밀과 소스 코드, 기술 노하우 등의 IP를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존 카멕은 이 같은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소송이 진행되었다.
또한 오큘러스의 설립자인 팔머 럭키(Palmer Luckey)에 대해서는 제니맥스와 2012년 체결한 비공개 계약 조건(NDA) 위반을 이유로 함께 제소했는데, 제니맥스는 소장에서 피해액 20억 달러와 배상액 20억 달러를 더한 4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제니맥스가 주장한 오큘러스의 IP 무단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큘러스에 대해서는 NDA 위반 2억 달러와 저작권 침해 5000만 달러, 전 오큘러스 CEO 브랜든 이리브(Brendan Iribe)와 팔머 럭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과 관련해 각각 1억 5000만 달러와 50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에 대해 오큘러스를 인수한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IP 무단 사용에 대한 것으로 이번 평결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려졌다."면서도 일부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니맥스측도 이번 평결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사의 소송은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