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2월 6일부터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식약처는 지난 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 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및 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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