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25일 구글LLC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아래와 같다.
1.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2.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3.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히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
4.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번 구글LLC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 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 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 6천 7백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LLC는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 9일에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6월 19일)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6월 22일~25일)을 통하여 게시하여 방통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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