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크롬(Chorme)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 사용자 추적과 관련된 소송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rs Technica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20년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해당 소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크롬의 개인 브라우징 모드를 사용한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포함해 최소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크롬이 시크릿 모드에서도 웹페이지 콘텐츠, 기기 데이터, IP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심지어 구글이 크롬 사용자 개인의 탐색 활동을 가로채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 프로필과 연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사용자가 크롬의 시크릿 모드를 켰을 때 표시되는 메시지인 사용자 활동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계속 표시될 수 있다는 경고를 근거로 소송 기각을 시도했으나, 작년 8월 판사는 구글이 시크릿 모드에서 웹서핑을 하는 동안에도 데이터 수집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글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Ars Technica는 구글이 지난 화요일 제출된 통지를 통해 원고와 소송을 기각하는 조건에 동의했으며 1월 말까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2월 말까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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