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개발사 넥슨(Nexon)이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 및 '버블 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사건으로 잠정이긴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넥슨이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 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2010년 5월 단기간에 게임 내 캐릭터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해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큐브 판매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직으로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등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2011년 8월 4일 공지를 통해 큐브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공지했다. 그 밖에 2013년 7월부터 장비의 최상위 등급을 만들고 해당 등급으로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하면서 확률 설정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버블파이터에서도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 확률을 초반에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하다가 이를 점점 낮춰 여러 개의 매직바늘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일정 확률로 획득 가능하도록 설정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 그로 인한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2월 발생한 넥슨의 '환생의 불꽃' 사태로 촉발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넥슨 이용자들의 확률 공개 요구는 제도적으로는 2023년 3월 게임사 등에 대하여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넥슨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여 이번 거짓, 기만행위를 적발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 ·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넥슨은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