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브로드컴(Broadcom)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의 시스템 반도체 부품(System on Chip, 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는데, 지난 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올해 1월 22일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측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와 브로드컴의 잠정 동의의결안은 먼저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 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 홍보 활동 지원 등을 마련하고 상생기금으로 13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최종 동의의결은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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