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대표 김준엽)는 최근 피해 규모가 보이스피싱만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몸캠피싱 범죄와 관련해, 몸캠피싱 가해자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는 ‘몸캠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하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 또는 랜덤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피싱)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 역시 ‘몸캠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판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022고단3566 판결문은 “피해자의 ‘몸캠영상’이 녹화된 파일을 확보한 후, 탈취한 개인정보와 몸캠영상이 녹화된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 파일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 피해자는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입금받은 행위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는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명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정의규정과 경찰청의 범죄 분류,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피해자가 몸캠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몸캠피싱’ 피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된 가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 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잃고 있는 실정이다.
몸캠피싱 피해는 민감한 개인정보나 영상 등이 지인들에게 유포되지 않길 바라는 절박한 심정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가해자가 이를 인출하기 전에 가해 계좌를 대상으로 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제도화된다면 피해 회복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것이 라바웨이브의 설명이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몸캠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유도하고 이를 악용해 금전을 갈취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몸캠피싱 범죄 피해 접수와 피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범죄에 사용된 가해 계좌를 신속히 정지시켜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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