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간 3년 넘게 이어져온 OLED 특허 분쟁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최종 승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소송이 중단됐음을 알렸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 취소를 위한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 라이센스 비용으로 2조원 내외를 요구한데 반해, BOE는 그 1/4 수준인 5000억원 가량을 제안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이 제 기되었다.
양측의 분쟁은 지난 7월 ITC 영업비밀침해조사 1차 결론에서 BOE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명령이 나오면서 삼성디스플레이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었지만, 이보다 앞선 3월 ITC 특허침해조사 최종 결론에서 수입금지명령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에삼성디스플레이는 4월 BOE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 3건, 영업비밀침해소송 1건을 연달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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