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가 이용약관을 수정하면서, 광고 없는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구독 요금제에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디즈니+ 이용약관에서는 모든 서비스 요금제에 프로모션 콘텐츠와 협찬 메시지뿐 아니라 콘텐츠 재생 전후 광고가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라이브 및 라이브에 준하는 콘텐츠, 특별 이벤트와 제3자 서비스 콘텐츠 역시 광고가 표시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됐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광고 없는 요금제도 예외로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디즈니+는 광고 없는 요금제의 영화 및 시리즈가 일반적으로 상업 광고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콘텐츠 재생 전후까지 광고가 전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규정하지 않았다.
즉 기존 광고없는 요금제에서 콘텐츠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광고 또는 프로모션을 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한국 디즈니+ 이용약관 역시 비슷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당장 프리미엄 요금제에 일반적인 중간 광고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디즈니+의 광고 사업 확대와 라이브·채널·외부 서비스 통합에 대비해 광고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넓혀 놓은 성격이 강하다. 다만 광고 없는 요금제에서도 콘텐츠 재생 전후 광고가 가능하도록 약관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광고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