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각료이사회에서 4월 7일(현지시간)자로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2007년 12월 31일부로 소급하여 철폐하는 EU 집행위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그 동안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2001/2002년 채무재조정의 보조금 효과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경쟁사인 마이크론/키몬다에서 제기했던 새로운 보조금으로 여겨지는 자산 매각 및 세제 혜택에 대해 하이닉스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하이닉스에게 부과된 EU 상계관세로 인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EU 지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시장 점유율이 부과 전 16%에서 부과 후에는 12%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반대로 경쟁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어 EU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키몬다(Kimonda)의 경우 2001년 10.6%에서 2006년 20.1%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EU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는 현재 하이닉스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상계관세 철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003년, 그리고 일본은 2006년에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현재 일본은 WTO에서 패소한 후 WTO 권고사항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3월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오는 7월에 상계관세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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