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철폐를 확정했다.
하이닉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미국 시간 8월 20일자로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일몰재심과 관련해 미국 내 이해당사자가 일몰재심 절차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일몰재심 개시일(7월 1일) 기준 90일 이내에 해당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한다는 사실을 미국 무역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상계관세 조치 철폐가 내달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지만 실제 철폐 효력은 부과 후 5년이 경과한 2008년 8월 11일로 소급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사라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하이닉스는 앞으로 차세대 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이 이루어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시장에 상계관세 때문에 그 동안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했던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EU와 미국의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향후 일본정부의 상계관세 철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 일본 등은 지난 2001~2002년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왔으나, EU와 미국이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효과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해 상계관세를 쳘폐한 것과 달리 일본정부는 지난 12월 WTO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9월 1일 일본 정부가 WTO 이행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경우 한국정부는 WTO 절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가 지난 2002년 미국 업계의 청원에 따라 EU, 일본 등이 공동보조를 취했던 것이므로 지난 4월 EU의 조치 철폐와 이번 미국의 발표에 따라 일본 정부도 9월 1일 예정된 WTO 이행방침 발표시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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