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월풀(Whirlpool)사와의 전자동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4년 전인 2004년 2월에 월풀로부터 LG전자 전자동 세탁기가 월풀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월풀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미시간 지방법원은 월풀이 주장한 '투과세탁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해 LG 세탁기에 적용된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고, 또 다른 특허기술 '세탁물 유동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선행 기술에 의해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월풀은 올해 2월 자사의 '세탁물 유동 기술' 특허 무효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10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무효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LG전자에 대한 월풀의 특허소송에서 LG전자가 최종 승소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LG전자는 월풀의 특허소송 제기 이후 적극적으로 특허 비침해 및 무효 증거를 제출해 정면 승부에 나섰으며, 자사가 미국 세탁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 2002년 말부터 월풀이 특허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LG전자의 미국 시장 진입을 견제했으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지난 해부터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 1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그들의 안방시장인 미국에서 벌인 특허 경쟁에서 정면승부를 통해 승리를 거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LG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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