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 소송 1심 최종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각 10일,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하이닉스에게 3억 9천 7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향후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23일자로 램버스가 제기한 하이닉스의 미국 내 D램 제품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나, 이 때에도 하이닉스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바 있어 사실상 1심 최종판결 결과가 예상된 상황이었다.
하이닉스는 이번 1심 최종판결이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불법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델라웨어 및 버지니아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정 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같은 특허 침해 소송으로 램버스와 법정 다툼을 벌인 마이크론에게는 램버스의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사용할 수 없으면서, 하이닉스에게만 특허 침해 및 로열티 지불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램버스에서 신청했던 하이닉스 D램 제품의 미국내 판매 금지 명령이 기각되었고, 손해배상금 지불 역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라 이번 1심 최종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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