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KT와 KTF의 합병을 인가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1월 21일 KT가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위원회 공식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18일자로 유·무선 융합, 통신·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설명했다.
합병 인가심사 과정을 통해 방통위는 KT-KTF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전주·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과 함께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인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하는 등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인가 조건에는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계획 제출, 그리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 및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이번 방통위의 합병 인가 결정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으나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이 부과된 점은 다소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초 KT-KTF의 합병에 반대했던 SKT는 방통위가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내린 조치사항에 대해 의미있게 받아들이지만,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치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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