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09.12.31. 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교체·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道內 24개市(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 운행제한 제외지역(7개시·군) : 광주, 안성, 포천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
추진배경은 ‘09.9.10.‘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어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고, 道는 그 동안 환경부, 서울·인천시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협의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12.21.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31.‘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오는 2010.4.1.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되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
※ 경기도 24개市,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는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모두가 해당
이들 차량은 정부정책에 따라 '04년부터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95%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09년까지 256천대에 7,309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2014년까지 296천대에 9,853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매연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비용 보조율 : 장치가액의 90%(생계형 저소득층은 95%) 지원
조기폐차 시 보조율 : 차량감정가액의 80%(생계형 저소득층은 90%) 지원
⇒ 보조금 분담 :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내 24개市를 '공해차량제한지역(LEZ)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며, 이후 위반 시는 매 위반한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총액은 200만원까지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