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월풀이 지난 2008년 1월 美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에 대해 제기한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과 관련해, 현지시간 12일 ITC 위원회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TC 위원회는 이번 판결에서 ▲ LG냉장고의 특허 침해로 인한 관세법 위반에 따른 수입 및 판매 중지 혐의 없음과 ▲ 월풀이 제기한 특허 무효 판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LG전자는 미국 수출 중단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08년 5월 월풀은 최초 제기한 특허 5건 중 2건에 대한 소송을 자진 취하했고, 같은 해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 하에 특허 2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취하했다. ITC 판사는 최종 계류된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1건에 대해 지난해 2월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으나, 같은 해 7월 ITC 위원회로부터 재심 명령을 받았다.
ITC 판사는 위원회의 재심 명령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재심을 거쳤으나, 같은 해 10월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는 종전 판결을 유지하며 또다시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 위원회에 제소한 특허 권리는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재차 심의를 거쳐, 2월 12일 LG전자 승소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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