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들이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3개 지역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KT와 LG U+, SKT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경남 합천군 지역의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휴대폰)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전화 피해 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8월 청구 요금(7월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 역시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 동안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가옥 등이 파손되어 설치 장소를 이전해야 할 경우 이전비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인터넷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전화와 마찬가지로 설치장소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비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요금감면과 함께 이동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동안, 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 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부 기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 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이통사 고객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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