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고가 휴대폰의 분실·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휴대폰 보험을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3사들이 휴대폰 보험 가입자들에게 주요 보상규정에 대해 명시한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보험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했지만, 설명서를 통해 주요 보상규정을 담아 이통사와 소비자간 보험 처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설명서에 포함되는 주요 보상 규정은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 보상접수' 규정을 비롯해 보상구비 서류 준비에 대한 내용과 보상 기종 단말기와 부속물에 대한 내용, 보상접수 및 분실신고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보상센터가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보상접수를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보상접수와 ARS로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에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는 예약접수(콜백)도 도입할 방침이다.
인터넷 접수는 현재는 KT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LG U+는 7월, SKT는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콜백 서비스는 LG U+만 제공하고 있었으나 KT는 7월 말, SKT는 8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서비스 해지와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SKT는 6월 말에 개정할 예정이며 LG U+는 7월, KT는 8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 외에 SKT 이용약관에 있던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는 휴대폰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12월부터 약정기간이 없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전화 명의변경시 휴대폰 보험 승계를 해주지 않고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도 변경해 8월부터 보험 유지여부에 대해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보상처리 기간 역시 현재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접수(구비서류 완비)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통3사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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