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제대로 규제가 되고 있지 않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지 또는 어떤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이달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오는 12월에 연구 결과에 의하여 휴대전화 유통 시장에서 현재의 규제 영역을 이동통신사와 함께 제조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 갤럭시S2나 애플 아이폰4 등과 같이 국내외에서 모두 판매되는 제품의 국가별 가격을 비교 및 공표하는 방안을 도입해, 현재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결정하는 국내 출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극적인 시장 감시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 유통 시장은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통신사가 요금제와 묶어서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책정에 빈틈이 있으며,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 권한만 가지고 있어 제조사의 영역에는 관여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영향역이 모두 강한 휴대전화 시장은 세계적으로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출고가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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