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본안 소송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20일에 이어 27일에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에 4건의 통신 특허, 지난해 12월에 2건의 통신 특허와 2건의 상용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였다며 독일법원에 제소하였으며 독일 법원은 이 소송을 특허별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유럽특허번호 726번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데이터 수가 적을 때 하나로 묶어 부호화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한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특허번호 528번 '통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특히 이 특허는 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MDA) 통신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애플은 20일 재판에 이어 이번 27일 재판에서도 표준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프랜드 조항을 통해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력화한 셈이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없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생산하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로 특허 사용료의 경우 퀄컴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이제 3월 2일에 유럽특허번호 269번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정보 10비트를 32비트 또는 30비트로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월 2일에 예정된 판결에서 애플이 침해했음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개의 소송중 2개가 기각되더라도 1개만 이기게 되면 애플 아이폰의 판매 금지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금액을 애플에 요구할 수 있다. 그외 지난해 12월 추가 제소한 통신 특허 2건과 상용 특허 2건의 판결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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