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 판매 금지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 독일 법원이 기존 결정을 고수하며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애플이 갤럭시탭 10.1을 대상으로 제기한 팬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했지만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31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애플 아이패드2의 명성과 위상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독일 내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한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독일 법원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그대로 모방하였다며 제품에 대한 유럽 내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독일 법원은 판매금지 국가를 독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였다.

 갤럭시탭 10.1과 디자인이 수정된 갤럭시탭 10.1N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의 외부 디자인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해 독일에서 판매를 진행하는 한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탭 10.1의 독일판매가 금지되자 스피커 디자인과 외부 테두리 재질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하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갤럭시탭 10.1N의 판매로 사업에 큰 영향은 없으며 애플의 일방적인 특허소송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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