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모처럼만에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독일 뮌헨 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기술은 스마트기기 업계에서 이미 범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삼성전자가 입증했다"면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해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특정 메뉴나 기능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끌거나 밀었을 때 메뉴등이 화면 끝에 부딛친후 부드럽게 튕겨 나오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달 31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금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체분 항소건에 대한 판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해 11월부터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을 변경한 갤럭시탭 10.1N을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에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를 요청하였지만 이번에 뭰헨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늘 9일에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N에 대해 제기한 디자인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의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심리에서 '갤럭시탭 10.1N의 디자인은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꾸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당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독일 법원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기술 특허권 위반 소송 2건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며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반독점 위반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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