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삼성전자와 치열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모토로라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모토로라의 공세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 특허를 침하하였다"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독일내 판매금지를 명령하였다. 하지만 애플은 최근 "모토로라가 너무 높은 기술 사용료를 요구함으로써 결국은 통신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만하임 법원은 판매금지 유예신청을 내렸다.
즉, 모토로라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통신특허의 경우 누구든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프랜드 규정을 적용받는 표준특허임을 적용받아 판매금지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따라서 애플은 4일(현지시간) 독일내 온라인 애플 스토어를 통해 아이폰 3GS, 아이폰4, 아이패드의 판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토로라는 애플을 상대로한 특허 침해 주장과 더불어 특허 사용료를 관련 매출의 2.2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허전문사이트인 FOSS Patent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해당 문건은 애플과 모토로라 양측 변호인이 주고 받은 것으로 만약 모토로라가 원하는 만큼 로열티를 바게 된다면 애플로부터 16GB 아이폰 4S는 대당 $15, 32GB 아이폰 4S는 $17, 64GB 아이폰 4S는 $21을 각각 받게 된다. 참고로 애플이 2011년에 판매한 아이폰 4S은 9300만대에 이르고 따라서 모토로라가 받는 로열티 액수는 연간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
참고로 애플과 독일에서 유사한 특허 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측에 2.4%의 특허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만하임 법원이 판정한 과하다라는 기준인 모토로라의 2.25%보다 높은 비율이지만 양사의 특허 개수, 중요도, 개발 비용등에서 각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