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N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를 하였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갤럭시탭 10.1N은 애플이 권리 등록한 디자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는 주장은 더이상 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독일내에서 갤럭시탭 10.1N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8월,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판단과 함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였지만 독일 법원은 지난달 31일, 갤럭시탭 10.1판매금지 판결을 유지하였다.
 디자인을 변경해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탭 10.1N
그사이 삼성전자는 외부디자인과 스피커 위치를 변경한 갤럭시탭 10.1N을 독일에 출시해 판매에 들어가자 애플은 또다시 판매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열린 심리에서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 10.1N의 디자인은 애플 아이패드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해당 소송에서는 삼성측의 승리가 예상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번 법원의 판결로 갤럭시탭 10.1N에대서는 삼성전자의 고유의 디자인을 인전해준 셈이 되었다. 또한 또한 지난달 항소가 기각된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 계획은 없으며 독일 시장에서는 갤럭시탭 10.1N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삼성전자는 오늘 10일, 독일에서 애플이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3월 2일에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에 대한 3번째 본안 소송인 '전송 오류 감소 기술'에 대한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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