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파산보호신청을 한 이후 자산매각을 통해 회사 재건을 추진중에 있는 이스트만 코닥이 애플과 리서치인모션(RIM)에 제기한 '이미지 미리보기'등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등 주요 외신들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과 RIM을 상대로 제기한 코닥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코닥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판결은 지난 5월 21일,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결과 동일한 결정이다.
코닥은 2010년초 ITC에 애플과 RIM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코닥은 소장에서 아이폰과 블랙베리 제품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미리보기 할 수 있는 자사 특허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TC는 20일, 일부 법원이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판결을 지지해 코닥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ITC는 애플과 RIM 제품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야할 위반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번 판결로 다음 달까지 특허자산 매각을 통해 회사를회생시키려는 코닥의 계획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코닥으로써는 이미지 미리보기등의 특허는 라이센스 비용으로 볼때 가장 매리트있는 특허라고 할 수 있으며 애플과 RIM이 코닥으로부터 이 특허를 사들일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이다. 참고로 코닥은 회생을 위해 최근 몇년간 이 라이센스를 32개 회사와 계약을 한 상태이다.
코닥은 법정파산보호상태로 다음 달에 회사 매각을 경매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닥의 핵심 특허가 실효성을 읽게 되면서 회사 가치 평가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코닥은 이번에 기각된 특허의 경우 이전에 합법성을 인정받은 특허라며 ITC에 대해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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