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27일(현시지간), 외신에 따르면 독일뮌헨 항소법원은 1심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북복한 애플의 항소를 또다시 기각했다고 보도하였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모바일 제품이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기각하였다.
당시 민헨 지방법원은 "해당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입장했다."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애플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항소법원에 상소했다.
한편 24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역시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바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 7.7에 대해서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달초 영국 법원도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등 최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유럽에서 3번 연속 이긴 셈이 된다.
특히 뮌헨 법원에서 다뤄진 가처분 신청 내용이 디자인이 아닌 UI 관련 특허라는 부분도 주목할만하다. 결국 유럽내에서 디자인 특허건과 UI 관련 특허 권에 대해 모두 승소한 만큼 유럽 내 제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번 뮌헨 법원의 기각 결정이 23일부터 시작된 호주 본안 소송과 30일부터 열릴 미국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고 있다. 물론 유럽 국가의 판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판결을 검토하는등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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