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공지하라는 명령이 오늘 10월달까지 연기되었다.
26일(현지시간), 불룸버브 통신에 의하면 영국 연방법원은 패소 사실에 대한 공지 조치를 항소 판결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고 전했다.
영국 법원은 애플에게 "웹사이트 공고를 직각 시행할 필요는 없다. 10월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애플에게 삼성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홈페이지는 물론 각 언론사 사이트에도 광고 형태로 게재할 것도 명령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애플측 변호인은 "법원의 해명광고 결정은 애플에게 돌이킬 수 없으며 불공정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광고 게재 일시를 항소 판결 이후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영국 법원 데이비드 키친 판사는 "앞선 법원의 결정은 애플의 이미지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공지되 경우 애플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며 애플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영국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N의 디자인이 아이패드와 유사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건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으며 또한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넥서스가 애플의 UI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에 대해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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