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로부터 자사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어 결국 거액을 받아낸 중국 모니터업체인 프로뷰가 소송에 휘말렸다. 제소를 한 당사자는 프로뷰쪽 소송 변론을 맡은 로펌이었다.
프로뷰의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을 담당하였던 중국 소재의 그린달 로펌은 프로뷰가 계약시 약속했던 합의금의 4%(240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거부해 프로뷰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밝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먼저 로펌에 법정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승소하게 되면 합의금에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하지만 프로뷰측은 계약은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프로뷰가 소송 당시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임료 지불을 즉시 해 줄 의무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로뷰는 2011년부터 진행된 애플과의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끝에 7월초에 중국 고등법원에서 합의를 해 6천만달러(약 685억원)을 합의금으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뷰의 선전 공장은 수년전에 문을 닫은 상태이고 총 채무는 4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그린달 로펌은 지난 26일,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에 중국 아이패드 상표권에 대한 재산보호 신청을 제출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프로뷰가 합의로 로펌에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 (합의금의 4%)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으로 만약 로펌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중국내에서 아이패드관 관련된 상표권에 대한 권한을 프로뷰가 마음대로 행사할수 없기 되어 애플로부터 받기로한 합의금 진행도 난항을 겪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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