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특허소송중에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주장을 뒤바꿀만한 중요한 증거를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증거 일부를 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는 강수를 두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전 디자이너인 니시보리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오리지널 아이폰이 소니 스타일 컨셉으로 나왔다는 증거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제출하지 못하도록 판결한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재판부가 베제한 증거들을 아래와 같은 성명과 함께 공개하였다고 All Things D는 전했다.
[애플에게는 삼성전자의 F700이 아이폰의 카피라고 배심원들에게 부정확하게 논증하도록 허락된 반면에 삼성은 아이폰 이전 디자인과 아이폰 이전인 2006년 삼성에서 개발한 폰들을 보여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배제된 증거는 의심할 여지없이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고히 해줄 것이다. 배심이 모든 증거들에 근거해 재판을 판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공정함이 요구된다]








삼성의 퀸 존 변호사는 F700폰이 2007년 1월 아이폰 발표 수개월 전에 개발되었다는 증거와 소니 스타일 증거를 배심원들에게 보여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 점을 재고하기 위해 이미 3차례나 요청을 받았다면서 해당 요청을 기각하였다.
삼성은 애플이 서두 발언 중 슬라이드에 F700을 잠깐 보여주었고 이 때문에 삼성 변호사들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게 된 것이지만 결국 고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퀸 변호사와 언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은 즉시 배제된 증거들을 일반에게 공개하였으며 이를 All Thing D가 가장 먼저 이를 보도하였다고 The Verge는 전했다. 이에 대해 애플 변호사는 '삼성이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를 일반에게 배포한 행동은 비열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루시 고 판사에게 All Things D의 보도 내용을 보고하였다.
The Verge에 의하면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루시 고 판사는 격노해 삼성 법무팀에 이와 같은 증거 자료의 초안을 누가 작성했으며 배포를 승인했는지 설명할것을 명령하는 한편 퀸 변호사가 이번 건과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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