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3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40부는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컨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스마트폰과 PC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간단한 메뉴 조작을 하면 각 기기가 내장하고 있는 음악 등 컨텐츠를 서로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는게 애플의 주장이었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인 갤럭시탭 7인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금지와 더불어 1억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지만 결국 일본 법원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애플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동기화 과정에서 애플의 경우 가수,곡명등 컨텐츠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이용해 파일 복사시 중복 여부를 가리는 것에 비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비교를 하는 등 두회사가 채택항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애플은 위에서 언급한 특허 이외에도 바운스 백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바운스백 특허의 경우 한국 미국 법원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에서도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온 만큼 일본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8월말로써, 그 당시에는 삼성 제품이 해당 기술이 사용되었지만 이후 몇번의 업데이트를 통해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기술로 적용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은 극히 적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8월23일 삼성전자가 31일 판결이 나온 특허와 '바운스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삼성전자는 이보다 4개월 앞서 애플이 자사의 3세대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한 상황이다.
일본에서의 재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사가 위치한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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