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과의 국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강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아이폰4, 아이폰3S등의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막아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6일, 삼성전자와의 국내 특허 침해소송 1심 결과에 대해 강제집행전시 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 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4, 아이패드1, 2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한바 있다.
삼성전자 역시 애플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갤럭시 제품을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즉시 판매 금지 및 폐기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을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서면심리를 통해 이루진다. 이 상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당판사 김현석)이 담당할 예정이며 언제 정지 여부를 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각 지난 5일과 6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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