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독일내 특허소속에서 삼성전자가 연이은 승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DPA통신등의 외신들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 중인 모바일 기기 특허 소송전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였다.
뒤셀도르프 법원 대변인인 안드레아스 비테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5종이 자사의 다지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낮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요한나 브루크너 호프만 판사 역시 "소비자가 삼성 제품을 애플의 아이패드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프만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해달라며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 청구한 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휴정을 선언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8월, 유렵연합(EU) 산하기관이자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권을 관리하는 OHIM에 애플의 디자인 권리를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이와같이 뒤셀도르프 법원이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에 우세한 발언을 하면서 앞서 진행되었던 만하임 법원 판결에 이어 삼성전자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만하임 법원은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입력 플래그 특허(스마트폰 화면에서 텍스트를 복사하는 방식에 적용된 기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스마트폰 잠금 해제 기술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바 있다.
만약 삼성이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가처분 조치로 인한 피해 배상액까지 애플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그 비용이 수백만 유로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애플이 제대로된 증거자료를 갖추지 않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 부분이 향후 전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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