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SDI, 필립스등 6개 제조사들이 유럽연합(EU)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14억 7천만 유로(한화 약 2조 8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현지시간), AP,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유럽연합 공정거래 감독 당국이 LG전자, 삼성SDI, 필립스등의 6개 업체가 텔레비전 브라운관과 컴퓨터 모니터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14억 7천만유로의 과장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이들 업체들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TV, 컴퓨터 모니터 제조에 있어 필수 부품인 음극선관(CRT)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관련 업체들은 LCD와 PDP등에서 밀리면서 브라운관 가격이 떨어지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품 가격을 올려 완제품 가격도 높히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업체별로는 필립스가 3억 1340만 유로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LG전자가 2억 9560만유로, 삼성SDI가 1억 5080만유로를 각각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일본의 파나소닉, 도시바, 프랑스의 테크니컬컬러 등과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만의 청화픽쳐튜브는 담합 혐의를 자진신고해 리니언시 규정에 의해 과징금을 면제됐으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집행위는 이번 세계적인 담합은 그동안 조사해온 사안 중 가장 조직화된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CRT 수요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결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CRT는 TV와 PC 모니터를 제조하는데 핵심 부품으로 제조원가의 50~7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담합으로 유럽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지출을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한편 LG전자와 삼성SDI등은 지난 2010년도에도 체코에서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 현지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으며 LG전자와 삼성SDI는 결정문을 통보 받는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U의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큰 탓에 업계에서는 양사가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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