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오히려 징계 기간 중 더 치열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가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현재는 SKT가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영업정지 상태인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총 가입자 가운데 약 14만 명이 이탈한 LG유플러스의 영향으로 각 이동통신사는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27만 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없지만 출고가 90만 원 이상의 최신 스마트폰을 30만 원대 이하에 구입할 수 있는 등 높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동전화 판매점들이 여전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영업정지 징계 처분이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5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전국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까지 실시된 '실태점검'과 달리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위법 및 편법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반드시 추가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각 기업들이 법정 보조금 액수를 어겼는지, 그리고 예약 가입을 받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추가 제재 수위는 KT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3월 13일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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