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제품 관리자가 회사의 기밀 유지 정책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제소하였다.

The Verge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번 소송 건은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에 제출 되었으며 구글이 자사의 직원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주장이 포함 되어 있다.
구글의 감시 프로그램은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가 정부 당국이나 법 집행기관에 누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되었고 직원들이 회사 내부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 가는 직원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회사 전체 회의에서 기밀 정보를 누설한 사람이 해고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사실대로라면 구글의 유명한 신조인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와 대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도 익명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구글의 기밀 유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소송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만약 구글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 될 경우 소장에 제시 된 12건의 위반과 전체 직원 수 61,000명 등을 고려해 최대 38억 달러(약 4조 5,375억 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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