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이동형 충전기는 기존 220V 콘센트에 RFID 태그를 이용한 전용 콘센트와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기존 시설과 분리해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토부는 세대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 법제화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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